2018년 8월 11일 토요일

고록도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

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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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록도로자동차사고과실비율
 
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차를 뒤 따르는
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
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, 제4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
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급제동 혹은 급정지를 하지
않아야 할 것입니다.한편, 모든 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
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하지 못할 경우 도로교통법
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.
여기서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5상
안전삼각에 더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상 그 자동차의
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,
즉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·
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그렇다면,
위 사고의 경우 "고속도로에서의 추돌 사고" 505가 적용되어야
할 것이고,이러한 경우 추돌차(질문자) 대 피추돌차의 기본
과실비율은 60 : 40 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나위 사고에 있어
상대방차의 경우 시야장애가 유발되는 야간에 추월차로에서
고장자동차의 표지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정 하에서 음주 단독사고를
야기한 채 주차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,추돌차(질문자)
대 피추돌차의 최종 과실비율은 40 : 60 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.
따라서 질문자는 피추돌차의 차량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
렌트비등 대물손해와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중 40% 상당액을
배상하되,본인의 대물. 대인손해 중 60%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
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.참고하기 바랍니다.
 
고록도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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